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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Story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 (이해 쏙쏙)

by Robbin10 2020. 1. 15.

 

 

오늘 포스팅에서는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보자면 투표권의 유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들의 경우 투표권을 가지지만,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 거주할 권리만 있을뿐 그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도 엄연히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영주권이 외국인 신분으로 그 나라에 머무는 거라면, 반대로 시민권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의 국적을 택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민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이민하 실 분들은 영주권 보다는 시민권 취득을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보다는 시민이 되어 정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게 좋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태어나도 아이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과 영주권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지 기관을 통해 상담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의 또 다른 의미는 그 나라에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정 시간동안 체류를 하더라도 거주나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영주권은 그 나라의 신분이 아니고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 본인의 국적은 원래 태어난 나라라는 셈이죠. 영주권 취득 방법은 그 나라 언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이 어느정도 있다는 경제적인 상황도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갈 때 언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밖에 영주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시민권보다는 취득하는게 쉽습니다.

 

 

영주권이 외국인 신분으로 그 나라에 머무는 거라면, 반대로 시민권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의 국적을 택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민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이민하 실 분들은 영주권 보다는 시민권 취득을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보다는 시민이 되어 정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게 좋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태어나도 아이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과 영주권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지 기관을 통해 상담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민권이 영주권의 상위 개념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싶다면 영주권 취득만으로도 외국에서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알려주고 절차를 알아봐주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담당하는 기관에서 상담 신청을 하면 친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필자의 경험담입니다. 기관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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