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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Story

직장인 연차계산법, 연차일수 (중요)

by Robbin10 2020. 1. 9.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은 직장인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연차 관련 상식을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차 상식입니다.

 

 

연차는 노무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따라서 연차수당은 법으로 받게끔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 포스팅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다니는 회사가 연차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회사이길 바랍니다. 요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라면 연차제도를 잘 시행하는 곳이 많지만, 생각보다 의외로 연차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 부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ㅁ 연차계산법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15일의 유급휴가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을 다시 풀이하자면, 1년 동안 15일은 내가 임의로 쉴 수 있으며, 유급을 받게 됩니다

 

 

신입사원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입사한 A신입사원은 1년차(혹은 1년미만)에는 최대 11일을 받게 됩니다. 1달 만근 기준으로 1일의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11개월 기준으로 최대 11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1월 입사자는 다소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12월 입사자는 1월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 회사를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로 생깁니다.

 

 

ㅁ 연차수당

 

연차수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 1년 동안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 이러면 회사에서는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주면 무조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통상임금 정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연차계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연차는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연차 쓰시고, 못쓴 연차는 꼭 연차수당 챙겨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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