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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Story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와 전환 방법

by Robbin10 2020. 1. 29.

 

#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내야한다.

 

사업이라는 것이 큰 사업이 있고, 개인이 시작하는 작은 사업이 있다. 일례로 요즘 많이 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작은사업으로 말이다.

 

사업을 하게되면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매출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결재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ㅁ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사업을 하려면 먼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정해야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떼기 위해서 세무서에 가게 되는데, 가면 담당자가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에 대해서 물어본다.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연매출 규모에 따라서 둘은 나뉘게 되는데,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하고 싶어도 일반과세자로 알아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작부터 연매출 48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면 된다.

 

 

 

ㅁ 간이과세자 장점 단점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부가가치세 납부에서 얻는 이익이다. 부가가치세 법인은 1년에 4, 일반과세자는 2, 간이과세자는 1번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일단 신고하고 납부하는 횟수가 적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세액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다르다. 업종별로 세액에서 업종 부가가치세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내기 때문에 금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예를 들어보자.

 

개인 커피가게를 오픈했다고 치면,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일반 과세자는 그의 10%10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그 10만원에 업종 부가가치율 10%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대략 만원만 내면 된다.

 

또 하나, 2400만원 이하의 매출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의무도 면제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단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대신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 개인간의 거래는 이게 문제가 안되지만, 업체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거래 불발로 이어질 수 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이유로 매입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 업체가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피할 수도 있다.

 

자기가 하고자하는 사업의 성격이 B2B(Business to business)에 가깝다면 처음부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ㅁ 일반과세자 장단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반대로 여기면 된다.

 

먼저 장점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B2B거래에 유리한 점이다. 사업초기에는 매출이 적은 반면 매입이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점은 간이과세자가 받는 세금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ㅁ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방법

 

간이과세자로 시작했어도 1년 동안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야 한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신청했지만 매출이 4800만원 보다 적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게 된다.

 

이러한 통보를 받았을 때 전환 신청을 하면된다.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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