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 나오는 정보는 최근에 법률에 의거한 정보이니 신뢰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0.1부로 개정된 법(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므로 사실상 2019년 ~ 2020년 동안에 유지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향후 2~3년 동안은 이 법은 안바뀔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뀐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19/10/01부로 시행)
이번에 바뀐 법률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법에서 주안점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휴가일수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분할 사용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유급 5일분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통상 임금의 200%, 상한 지원금 200만원)로 반영되어 기업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의미는 중소기업이라면 국가 지원도 있으니 기업주 입장에서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유를 받은셈입니다.
바뀐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19/10/01부로 시행)
이번에 바뀐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의 주안점은 이렇습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업주는 이것을 허용해야 한다.
바뀐 법률은 아래와 같으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기간, 단축 시간, 단축 급여의 수준을 확대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바뀐 개정안 잘 확인하셨나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임과 동시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최하위입니다.
위 지표는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존의 현행 법률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필자 의견으로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자 혹은 출산자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법을 개정 해야지.
기존의 안좋은 현행법을 약간 수정한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이를 낳겠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회 분위기를 여지 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산자와 출산자 배우자가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로 인식될 때까지 계속 개정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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