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청약은 서울 아파트 청약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누구나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고 싶어하고, 못해도 아파트 청약 2순위 자격이라도 되고 싶어합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하거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또는 아파트 청약 2순위)이 되려면 세가지가 중요합니다.
아래의 세가지 꼭 기억하셔서 청약으로 아파트 계약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먼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 라는 것이 서류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서류상에는 무주택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청약을 신청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 청약 통장
청약 통장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할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청약 가산점
가산점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 기간이 길면 가산점을 받는다.
둘재, 부양 가족수가 많을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또한,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납입 횟수가 많다면 가산점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기 과열지구 혹은 청약 과열지역은 24회 이상의 납입 횟수를 채우는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소 12회 이상, 비 수도권은 6회 이상 납입횟수를 채우는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아파트 청약으로 주거를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약통장에 돈을 넣는다고 해서 아파트 청약을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
청약통장에 돈을 넣는 것이 절세혜택이 있기에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경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 기회가 왔을 때, 바로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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